INTRA-COMPANY TRANSFEREE
캐나다 주재원비자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워킹비자입니다. LMIA가 필요 없고, 자녀 무상교육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란?
- LMIA 면제비자, 더 다양한 혜택!
- 한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
- 사업확장 + 자녀무상 +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 영주권 혜택을 동시에
캐나다 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 중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워킹비자입니다. LMIA가 필요없지만 LMIA 비자와 동일한 혜택(자녀무상,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 분야로는 IT, 금융, 에너지, 건설, 제조, 교육,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CANADA
KOREA
OPTION
두 가지 파견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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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
Option 1. 기존 브랜치 파견
캐나다에 이미 운영 중인 지사·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합니다. 이미 실적이 있는 법인이라 심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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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2
Option 2. 신생 브랜치 파견
캐나다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면서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1년 비자가 발급되고, 사업 실적을 증명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파견 대상자 자격
최근 3년 이내에 본사에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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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Executives)
조직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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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리자 (Senior Managers)
부서 또는 팀을 관리하며 인사권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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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을 보유한 근로자 (Work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공정에 대한 고유하고 전문적인 지식 보유자.
BENEFITS
주재원비자의 8가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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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MIA 면제
고용주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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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최대 7년 자녀 무상교육
동반 자녀가 캐나다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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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배우자가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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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E 200점 가산점
캐나다 내 관리직 경력으로 Express Entry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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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평균 2년 내 영주권
주재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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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무료 의료보험
가족 전원이 캐나다 공공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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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소 투자금액 없음
사업이민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금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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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가족 동반 입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주재원 비자 회사 자격요건
적격 사업체 보유
- 본사가 지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회사는 물리적인 위치(사무실, 창고 등)와 가능하면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오피스 및 웨어하우스 등 필요.
-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 모기업의 적극적인 운영 —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운영경력 및 매출 증명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운영 기간은 없으나 최소한 2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연간 매출 조건은 없지만, 캐나다로 확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총 수익이 최소 $200,000(CAD)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일 중요한 항목)
- 확실한 사업 계획서가 뒷받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및 북미 시장에서 성공 가능 잠재력을 입증해야 하고, 캐나다 내 발전 및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 업계 표준에 따라 최소 2~3년 동안 고용 계획 및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