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FTA 비자

FTA 비자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란?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에 따라 지정된 특정 전문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LMIA 없이도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오픈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그 채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사회개발부(ESDC/Service Canada)가 심사·승인한 문서입니다.

캐나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한국 고용주가 캐나다 기업과 계약 체결

계약에 따라 캐나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원 파견

대표 포지션: 각 카테고리에 지정된 직업군만 가능

Management consultant /  Accountant / Architect / Computer programmer & developer / Software engineer & designer

FTA 비자 자격요건

FTA 비자 카테고리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해당 직군의 요구조건 충족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요구조건 혹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 제안서(Job Offer) 필요

캐나다 입국 전 근무 조건, 직무, 급여 등이 포함된
고용 제안서(Job Offer)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조건 없음 (단, 비즈니스 영어 구사 필요)

최소 투자금액 조건 없음

캐나다 FTA 비자 장점

01

LMIA 면제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함

02

신속한 워크퍼밋 발급

일반 LMIA 기반 비자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
빠른 캐나다 입국이 가능함

03

가족 혜택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발급 → 자유롭게 취업 가능
자녀: 18세 미만 공립학교 무상교육 제공

04

필요 시 영주권과의 연계성

캐나다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확장
할 수 있어 장기 정착에 유리

성공한사람들의 FTA 비자 맞춤 프로세싱

  • 캐나다 본사와 강남 지사의 통합 연계 지원
  • 고용주 포털 등록부터 서류 접수 및 접수 전 과정 대행
  • 배우자 · 자녀 동반 비자 동시 진행

  • 현지 법인의 세무 등록 및 급여 시스템 구축 지원

  • 비자 연장부터 영주권 전환 전략 수립까지 전담 관리

FTA 비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성공한사람들은 FTA 비자 자격부터 영주권 전략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