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정의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하는데요, 각 카테고리마다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3년 내에 최소 1년의 풀타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에 와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기업 또는 그 주요 구성 요소의 관리를 지시하고 상위 경영진으로부터 일반적인(있는 경우) 감독만 받습니다.
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하고 다른 관리자 또는 전문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합니다.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기업의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고급 수준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는 주 신청자 뿐 아니라 각 구성원 + 동반 가족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을 먼저 승인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캐나다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모기업의 적극적인 운영 :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